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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진천군 공고 제2023-136호(2023. 2. 1.) | 자치단체 : 진천군 | 부서 :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 | 조회수 : 193회
「진천군 도시공원 및 녹지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진천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조 례 명 : 진천군 도시공원 및 녹지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(안)
  2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1. ~ 2. 21.(21일)
  3. 의견제출 및 문의 : 진천군청 산림녹지과 공원녹지팀(043-539-3584)

붙임  1. 공고결재문 1부.
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 
      3. 진천군 자연휴양림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(안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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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