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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군산시 공고 제2023-225호(2023. 2. 1.) | 자치단체 : 군산시 | 부서 :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| 조회수 : 133회
「군산시 청년 기본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「군산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기   간 : 2023. 02. 01. ~ 02. 21. (20일간)
2. 방   법 : 시보 및 홈페이지
3. 기   타 : 자세한 사항은 입법예고문 참고

붙임  군산시 청년 기본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입법예고.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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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