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·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부안군 공고 제2023-198호(2023. 2. 1.) | 자치단체 : 부안군 | 부서 : 산업건설국 해양수산과 | 조회수 : 163회
「부안군 어업지도선 운용·관리 및 직원 복무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부안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2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가. 공 고 명 : 부안군 어업지도선 운용·관리 및 직원 복무 조례안 입법예고
 나. 공고기간 : 2023. 2. 1. ~ 2023. 2. 21.
 다. 공고방법 : 군보 게재 및 홈페이지 공고
 라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조


붙임 부안군 어업지도선 운용·관리 및 직원 복무 조례안 입법예고 1부.  끝.」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