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·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·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
나. 공고기간 : 2023. 2. 1. ~ 2023. 2. 21.
다. 공고방법 :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
라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·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