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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나주시 공고 제2023-193호(2023. 2. 1.) | 자치단체 : 나주시 | 부서 :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| 조회수 : 114회
「나주시 노인 보청기 지원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나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조례명 :「나주시 노인 보청기 지원 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
2. 개정 취지 :  노인 보청기 지원대상이 기초연금수급자로 규정되어 있어 대상자 범위가 광범위함에 따라 당초 조례 제정 취지에 부합하도록 저소득 어르신에 대한 지원 조항을 추가하여 사업을 추진하고자 함 
3. 주요 내용
  ○ 현 지원대상 조건에「국민기초생활 보장법」상 수급자 추가
  ○ 우선 순위 지원 조항 신설
    1. 「국민기초생활 보장법」에 따른 수급자
    2. 「기초연금법」에 따른 수급자 중 소득 인정액이 적은 사람
  ○ 지급 방법 등 지원 기준 명확화
4. 의견 제출
  이 개정안에 대해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3년 2월 21일 18:00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 나주시장(주민생활지원과 복지정책팀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나. 성명(기관·단체의 경우 기관·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다. 그 밖의 참고 사항 등
  ※ 제출의견 보내실 곳
     - 일반우편 : 전라남도 나주시 시청길 22, 나주시청 주민생활지원과(복지정책팀)
     - 전자우편 : sa2382@korea.kr
     - 팩    스 : 061-339-2809(팩스 발송 후, 담당자에게 수신 확인 필수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 
         2. 나주시 노인 보청기 지원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의견제출서(서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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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