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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사천시 공고 제2023-146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사천시 | 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 | 조회수 : 292회
「사천시 인구증가시책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사천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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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