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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3-215호(2023. 2. 1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문화관광국 관광과 | 조회수 : 100회
「거제시 관광진흥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: 거제시 관광진흥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
  2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2. 1. ~ 2023. 2. 21.(20일간)
  3. 입법예고문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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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