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2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1. ~ 2023. 2. 21.(20일간)
3. 입법예고문 : 붙임과 같음
붙임 1. 공고결재문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
3.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