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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3-225호(2023. 2. 1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행정국 행정과 | 조회수 : 152회
거제시 마을공동체 활성화 지원 등에 관한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4조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거제시 마을공동체 활성화 지원 등에 관한 조례
2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2. 1. ~ 2023. 2. 21.(20일간)
3. 입법예고문 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 1. 공고결재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3.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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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