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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고성군 공고 제2023-157호(2023. 2. 1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정과 | 조회수 : 163회
고성군 법사랑위원 지역연합회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을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1. 법규명: 고성군 법사랑위원 지역연합회 지원 조례
  2. 예고기간: 2023. 2. 1.(수) ~ 2. 21.(화)
  3. 예고방법: 공보, 홈페이지
 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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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