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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창원시 공고 제2023-153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창원시 | 부서 :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| 조회수 : 309회
「창원시 사회복지사 등의 처우 및 지위 향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창원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공고기간 : 2023. 2. 2. ~ 2. 22.(20일간) 
  나. 입법예고 대상 : 창원시 사회복지사 등의 처우 및 지위 향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다. 의견제출 : 창원시 사회복지과 사회복지팀(☎055-225-3816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창원시 사회복지사 등의 처우 및 지위 향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3.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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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