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마포구 공고 제2023-144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마포구 | 부서 : 감사담당관 | 조회수 : 252회
1. 감사담당관-761(2023.1.20.)호와 관련됩니다.
2.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옴부즈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7조에 따라 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: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옴부즈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
  나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2. 2. ~ 2023. 2. 22.(20일간)
  다. 입법예고방법: 구보 및 마포구청 홈페이지 게재
  라. 입법예고문: 붙임 참조

붙임: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