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감사담당관-761(2023.1.20.)호와 관련됩니다.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나. 입법예고기간: 2023. 2. 2. ~ 2023. 2. 22.(20일간)
다. 입법예고방법: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
라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
붙임: 입법예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