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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마포구 공고 제2023-192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마포구 | 부서 : 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| 조회수 : 167회
1. 홍보미디어과-855(2023.2.1.)호와 관련됩니다.
2.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상징물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 가. 자치법규명: 「서울특별시 마포구 상징물 조례」 
   나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2. 2. ~ 2023. 2. 22.(20일간)
   다. 입법예고방법: 구보 및 마포구청 홈페이지 게재
   라. 입법예고문: 붙임 참조

붙임: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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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