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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구로구 공고 제2023-197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구로구 | 부서 :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| 조회수 : 227회
1.「서울특별시 구로구 청소년 문화의집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
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구로구 자치
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하오니,
2. 본 개정조례안에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는 2023.2.22(수)까지 의견을 제출해 주시기
바라며, 홍보전산과에서는 본 입법예고안을 구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가. 자치법규명 : 서울특별시 구로구 청소년 문화의집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
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3. 2. 2. ~ 2023. 2. 22. (20일간)
다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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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