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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-5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울산광역시 | 부서 : 울산광역시 행정국 민원봉사과 | 조회수 : 131회
울산광역시 민원 처리 담당자 보호 및 지원 조례안 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 민원 처리 담당자 보호 및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
그 제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
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2023년 2월 22일 

울 산 광 역 시 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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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