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2023. 2. 22.(수)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3. 2. 2.(목) ~ 2. 22.(수) [20일간]
나. 예고내용: 「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」 제정조례안
다. 예고방법: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,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2. 아울러 읍·면·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제정조례안 1부.
3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