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3. 2. 2. ~ 2023. 2. 22.
나. 예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
다. 의견수렴 :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 (041-350-4742, 041-350-477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