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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장수군 공고 제2023-109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장수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170회
1.「장수군 아이돌봄서비스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 「장수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하오니,
2. 홍보팀장은 입법예고안을 군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·면에서는 게시판에 게첨하여 군민들의 의견이 반영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조 례 명 : 장수군 아이돌봄서비스 지원 조례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2. ~ 2. 22.(21일간) 
  다. 예 고 안 : 붙임 
  라. 예고방법 : 장수군보 게재, 홈페이지 게재, 읍면 게시판 게시

붙임  (입법예고)장수군 아이돌봄서비스 지원 조례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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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