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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보성군 공고 제2023-134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보성군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120회
『보성군 저탄소녹색성장 기본 조례』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보성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  ○ 예고기간: 2023. 2. 2. ~ 2. 22.(20일간)
  ○ 내      용: 보성군 저탄소녹색성장 기본 조례 폐지
  ○ 예 고 문: 붙임 참조
  ○ 의견제출: 2023. 2. 22.(수)까지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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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