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보성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』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예고기간: 2023. 2. 2. ~ 2. 22.(20일간)
○ 내 용: 보성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
○ 예 고 문: 붙임 참조
○ 의견제출: 2023. 2. 22.(수)까지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