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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경주시 공고 제2023-270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경주시 | 부서 : 도시개발국 안전정책과 | 조회수 : 196회
1. 「경주시 안전보안관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시민들에게 제정 이유와 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. 읍면동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시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 
  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02. 02. ~ 02. 22.(20일간)
    나. 예고방법 : 경주시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    다. 입법내용 : 붙임과 같음
    라. 의견제출 : 경주시 안전정책과 안전정책팀(054-779-69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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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