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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경주시 공고 제2023-289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경주시 | 부서 : 경제산업국 투자산업과 | 조회수 : 199회
경주시 과학산업기술 진흥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시민들에게 제정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1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2. ~ 2. 22.(20일간)
 2. 예고방법 : 경주시 홈페이지 및 시보
 3. 입법내용 : 붙임과 같음
 4. 의견제출 : 경주시 투자산업과(054-760-2564)

붙임  경주시 과학산업기술 진흥 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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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