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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3-219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행정국 행정과 | 조회수 : 373회
「거제시 공무원 후생복지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: 거제시 공무원 후생복지에 관한 조례
  2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2. 2. ~ 2. 22.
  3. 입법예고문: 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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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