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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7-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324회
한은진 의원이 발의한 「거제시의회 의원 행동강령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서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합니다.

1. 예고기간 : 2023.2.2.~2.13.

2. 홍보방법 :
- 거제시의회 홈페이지 (의정활동-입법예고란)
- 거제시 홈페이지(소통참여-시정뉴스-입법예고란)

붙임: 1. 입법예고문 「거제시의회 의원 행동강령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서식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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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