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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」제정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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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진구 공고 제2023-190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부산진구 | 부서 :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| 조회수 : 99회
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3. 2. 2. ~ 2023. 2. 22.(20일간)
나. 예고내용: 붙임 참조
다. 게재방법: 구 홈페이지
붙임 :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조례안 1부.
3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입법예고문.hwp
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」 제정조례안.hwp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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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1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