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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」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부산진구 공고 제2023-190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부산진구 | 부서 :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| 조회수 : 119회
「부산광역시 부산진구 창업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구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: 2023. 2. 2. ~ 2023. 2. 22.(20일간)
  나. 예고내용: 붙임 참조
  다. 게재방법: 구 홈페이지

붙임 : 1. 입법예고문 1부.  
         2. 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의견서(서식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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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