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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동구 공고 제2023-151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동구 | 부서 : 홍보문화실 | 조회수 : 123회
1. 「인천광역시 동구 구립합창단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
그 입법취지와 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인천광역시 동구 자치법규안
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2. 의견이 있으시면 2023. 2. 22.(수)까지 검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기한 내
의견이 없을 경우에는 "의견없음"으로 간주하여 처리할 예정이오니 참고하여 주시기
바랍니다.
3. 아울러, 각 동 행정복지센터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민들이 열람
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1. 입법예고문.
 2. 검토의견서. 끝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