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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동구 공고 제2023-121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동구 | 부서 :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| 조회수 : 126회
「울산광역시 동구  문화예술 진흥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및 이해관계인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

  가. 기    간: 2023. 2. 2. ~  2.24.(22일간)
  나. 방    법: 공보, 홈페이지
  다. 내    용: 붙임 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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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