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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
  • 평창군 공고 제2023-224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평창군 | 부서 : 기획실 | 조회수 : 370회
「평창군 공모사업 관리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평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

○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2.(목) ~ 2. 22(수), 20일간
○ 예고방법 : 군보, 군 홈페이지, 읍면게시판 게재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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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