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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괴산군 공고 제2023-122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보건소 건강증진과 | 조회수 : 277회
「행정절차법 」제41조에 따라 「괴산군 임신 출산 지원에 관한 조례(안)」을 제정함에 있어,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3. ~ 2023. 2. 23.
  2. 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 1.  (입법예고공고문) 괴산군 임신 출산 지원에 관한 조례(안) 1부.
        2. 괴산군 임신 출산 지원에 관한 조례(안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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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