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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」입법예고


  • 당진시 공고 제2023-293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당진시 | 부서 : 경제환경국 농식품유통과 | 조회수 : 93회
「당진시 학교급식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?「당진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 조례」 제5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
  ○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2. ~ 2023. 2. 22.
  ○ 예고방법 : 시 홈페이지 및 읍면동 게시판
  ○ 의견제출 : 당진시 농식품유통과 지역급식팀 (041-350-47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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