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정읍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3. 2. 2. ~ 2023. 2. 22.(20일간)
2. 공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 개재
3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4. 의견제출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
5. 문 의 : 시민소통실 뉴미디어팀(☎063-539-688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