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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정읍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정 입법예고


  • 정읍시 공고 제2023-1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정읍시 | 부서 : 시민소통실 | 조회수 : 117회
『정읍시 소셜미디어 관리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『정읍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』 제2조 및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3. 2. 2. ~ 2023. 2. 22.(20일간)
2. 공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 개재
3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조
4. 의견제출 : 전자우편, 우편, 팩스
5. 문      의 : 시민소통실 뉴미디어팀(☎063-539-68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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