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 례 명 :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
2. 개정취지: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, 각종 도시개발, 인구 및 생활권 변동 등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
3. 주요내용 : 영강동(삼영동), 영산동 관한구역 일부를 금천면 고동리로 편입
4. 입법예고기간 : 2023. 2. 2.(목) ~ 2023. 2. 13.(월) 18:00
5. 의견제출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2. 13.(월) 18: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(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6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- 전화(339-8426), Fax(339-2808), E-mail(uto1223@korea.kr), 직접방문 등
- 보내실 곳 :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총무과 행정팀
붙임 1.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의견제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