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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담양군 공고 제2023-144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담양군 | 부서 : 행정국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106회
「담양군 저소득주민의 생활안정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담양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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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