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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김천시 공고 제2023-264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김천시 | 부서 :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| 조회수 : 94회
「김천시 주민투표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김천시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김천시 주민투표조례 전부개정조례안
2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2.(목) ~ 2. 21.(일) 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시보 및 시홈페이지 게재
4.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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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