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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진주시 공고 제2023-306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진주시 | 부서 : 항공우주사업단 | 조회수 : 162회
「경남진주혁신도시 복합혁신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제정에 따라「진주시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(입법예고 대상)에 따라 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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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