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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


  • 김해시 공고 제2023-477호(2023. 2. 2.) | 자치단체 : 김해시 | 부서 :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| 조회수 : 161회
「김해시 민원실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김해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자치법규명 : 김해시 민원실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
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2. 2. ~ 2023. 2. 14.(12일간)
다. 입법예고문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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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