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:「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」
나. 예고기간: 2023. 02. 02. ~ 2023. 2. 22.(21일간)
다. 예고방법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라. 의견제출
○ 제출기간: 2023.2.22.(수) 18:00까지
○ 제 출 처: 남해군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(전화 860-3069/팩스 860-3703/이메일 everbye5@korea.kr)
○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
2.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