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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강남구 공고 제2023-282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강남구 | 부서 : 행정국 총무과 | 조회수 : 170회
1.「서울특별시 강남구 지방공무원 당직 근무 규칙」 일부개정규칙안을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 의견이 있는 부서(동)에서는 2023. 2. 23.(목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
2. 구민의 의견을 수렴할 수 있도록 구보 및 홈페이지에 게재하는 등 적극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3. 2. 3.(금) ~ 2023. 2. 23.(목) (20일간)
  나. 입법예고 내용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조
  다. 공고 방법: 강남구 구보 및 강남구 홈페이지 공고
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「서울특별시 강남구 지방공무원 당직 근무 규칙」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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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