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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
  • 기장군 공고 제2023-295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기장군 | 부서 : 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| 조회수 : 136회
「부산광역시 기장군 민원실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부산광역시 기장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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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