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입법예고 개요
1. 예고기간 : 2023. 2. 3.~2. 23.(20일)
2. 예고대상 : 「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3. 예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4. 의견제출 : 2023. 2. 23.(목)까지(붙임 의견 제출서 작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