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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안산시 공고 제2023-282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안산시 | 부서 : 청년정책관 | 조회수 : 235회
「안산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자치법규안을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 게시판 등에 게시하여 시민들에게 홍보하여 주시고, 의견이 있을 경우 2023.2.20.(월)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 1. 자치법규명 :「안산시 청년창업 지원 조례 시행규칙」제정안
  2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  3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3. ~ 2022. 2. 20.(17일간)
  4. 의견제출기일 : 2023. 2. 20.(월)까지

붙임  1. 공고결재 1부.
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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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