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, 의견이 있을 경우 2023.2.20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치법규명 :「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
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예고기간 : 2023. 2. 3. ~ 2022. 2. 20.(17일간)
4. 의견제출기일 : 2023. 2. 20.(월)까지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