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안산시 공고 제2023-4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안산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202회
안산시 자치법규안을 제정함에 있어, 안산시의회 회의규칙 제26조(조례안 예고)에 의하여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가. 자치법규명 : 안산시 저소득주민의 생활안정지원에 관한 조례안
 나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 다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3. ~ 2023. 2. 6.
 라. 의견제출기일 : 2023. 2. 6.(월)까지

붙임 : 안산시 저소득주민의 생활안정지원에 관한 조례안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