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」제5조에 따라 「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,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3. 2. 23.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O 조 례 명 : 「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
O 예고기간 : 2023. 2. 3. ~ 2023. 2. 23. (20일간)
O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 공고
붙임 「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