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(안)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강릉시 공고 제2023-245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강릉시 | 부서 :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| 조회수 : 230회
1. 「강릉시 노사관계 발전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공보관에서는 시보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시민들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3. 아울러 본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경우에는 2023. 2. 23.(목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가. 예고기간: 2023. 2. 3. ~ 2023. 2. 23. (20일간)
나. 예고방법: 시보, 강릉시 홈페이지, 게시판
다. 예고내용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2.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