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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」 입법예고


  • 고성군 공고 제2023-136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기획조정실 | 조회수 : 273회
「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2. 2. 3. ∼ 2. 23.(20일간)
    나. 예고방법 : 고성군 홈페이지, 고성군보 등
    다.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 폐지규칙안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의견서 서식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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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