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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(안) 입법예고


  • 괴산군 공고 제2023-143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153회
「행정절차법 」제41조에 따라 「괴산군 사회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폐지함에 있어,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3.(금) ~ 2023. 2. 23.(목)<20일간>
  2. 예고방법 : 군 홈페이지 공고

붙임  괴산군 사회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 시행규칙 폐지 규칙(안) 입법예고문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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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