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예고대상:「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2. 예고기간: 2023. 2. 3.(금) ~ 2. 8.(수) / 5일간
3. 예고방법: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4. 예 고 문: [붙임1]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공고 결재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