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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청주시 공고 제2023-4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청주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103회
「지방자치법」제77조 및「청주시의회 회의 규칙」제20조에 따라 의원발의 조례안을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공고방법 : 청주시의회 홈페이지 게재
  2. 공고기간 : 10일간(2023. 2. 3. ~ 2. 12.까지) 
  3. 공고대상 : 청주시 스토킹범죄 예방 및 피해지원에 관한 조례안 입법예고

붙임  입법예고안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