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부여군 공고 제2023-244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부여군 | 부서 : 사적관리소 | 조회수 : 200회
?부여군 문화재시설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 ?행정절차법? 제41조 및 「부여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 조례」 제8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