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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진안군 공고 제2023-145호(2023. 2. 3.) | 자치단체 : 진안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| 조회수 : 174회
진안군 저소득주민의 생활안정 지원 조례안을 제정하기 앞서 

주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

진안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2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공고명 : 진안군 저소득주민의 생활안정 지원 조례안 입법예고

나. 예고기간 : 2023. 2. 3. ~ 13.(10일)

다. 의견제출처 : 진안군청 사회복지과

라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 등

붙임  진안군 저소득주민의 생활안정 지원 조례안(입법예고)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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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