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앞서
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
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명 :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나. 예고기간 : 2023. 2. 3. ~ 13.(10일)
다. 의견제출처 : 진안군청 사회복지과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붙임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(입법예고). 끝.